은행 직원이 직원의 행동을 모니터링

직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잠재적 인 위법 행위를 식별하려고 할 때 은행은 빅 데이터로 전환 할 때 직원 관계를 고려해야합니다. 은행이 빅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직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하기 전에 직원 간의 관계도 고려해야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내부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횟수와 비교하여 트레이더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링의 주된 이유는 거래자가 비밀리에 고객과 접촉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지 여부를 식별하기위한 것입니다. 은행도 휴대 전화 모니터링 또한 거래자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식별하기 위해 외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데 몇 번이나 휴식을 취했는지 기록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금융 서비스 소송 및 규정 준수 전문가 인 Michael Ruck에 따르면 은행이 너무 크게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합니다. 직원 모니터링을위한 데이터 내부자 거래로 인한 처벌로 인해 그러나 이는 직원 관계 및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수행해야합니다. 그는 또한 은행과 유사한 기관이 적절한 증거를 제시 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들이 모니터링을 위해 취하고있는 단계 그들의 직원; 재정적 형벌의 증가는 이들 기관의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감시 수준을 강화할뿐입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있을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행동 할 수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직면 한 한 가지 문제는 직원 모니터링 기술은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전문가 인 Kathryn Wynn에 따르면 은행은 그러한 기술의 사용에 관해 직원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녀는 또한 은행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겪지 않는 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직원이 기대하는 선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는 위험없이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가장 방해가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 내용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데이터 보호법 준수 측면에서 정당화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데이터에서 잘못된 추론이 이루어집니다. 파리의 기술 및 개인 정보 보호 법률 전문가 Annabelle Richard와 Guillaume Bellmont에 따르면 직원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은 사용하는 도구를 당국에 알려야합니다. 프랑스의 Cassation 법원은 직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으면 불공정 해고 사유로 고용주가 제기 한 사건을 잃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고용 법률 컨설턴트 인 셀윈 블리스 (Selwyn Blyth)는 은행이 모니터링 할 대상과 목적을 명시 적으로 명시하는 정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책은 직원들에게 공개 될 수 있으며 직원들도 서명 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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